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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1:00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니들이 뭔대 나를 가라고 해 새끼야, 민중의 지팡이가 지랄이야,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