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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6 2012구단161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 전주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3. 12.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 탈출증(전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3.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 2-2, 4-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근무내역 및 작업내용 원고는 2007. 4.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 버스조립 작업부(C 의장라인)에서 근무하였다.

작업 대상 차량은 1일 평균 14대 정도(연장근무 포함)이고, 1대당 공정시간은 약 42분이며, 그 시간 내에 담당 작업을 완료하면 휴식이 가능하였다.

원고는 2007. 4. 17. ∼ 2007. 9. 30. 사이드 판넬 및 레일 장착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일 및 판넬을 차량 안으로 옮기는 작업, 차량 내벽 좌ㆍ우 하부에 레일을 대고 드릴을 사용하여 홀을 뚫고 임팩트를 사용하여 스크류(나사)를 체결하는 작업, 차량 좌ㆍ우 내벽에 사이드 판넬을 대고 훼스너 작업 후에 피스를 박는 작업

등. 홀을 뚫거나 스크류 체결시 주로 쪼그려 앉는 자세로 작업. 차량 1대당 실제 작업소요시간 : 평균 15분. 부품 무게 : 레일(전체) 6.3kg, 판넬 5∼6kg. 원고는 2008. 1.경 ∼ 2010. 9.경 사이드 그라스(유리) 장착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라스를 들어서 작업대에 올려 서브를 한 다음 리프트에 올려놓는 작업, 작업자 1인은 그라스를 들어서 차량 창틀에 맞추고 다른 1인은 안에서 핀을 끼우는 작업, 창틀을 끼운 작업자가 실러 건을 이용하여 도포를 하는 작업

등. 주로 선 자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