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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09:15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 여, 63세) 가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 야, 차 가지고 와, 이 사기꾼 아, 이 씨발 년 아,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전과( 다수)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