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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14 2015가합105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30. 피고로부터 통영시 C 임야 7,196㎡ 중 계획관리지역 4,950㎡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특정하지 않고 우선 계약금만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부가되어 있다.

1. 토지대는 허가 후 1개월 이내 전액 일시불로 지급한다

(단, 서로간의 동의가 있을시 변경가능)

2. 매도인은 본 계약 후 매수인의 동의없이 본 토지를 매도하거나 등기부상의 변동사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 매수인의 모든 손해액(인허가 관련 비용 등)을 책임진다.

3.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이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4. 토지대는 평당 20만 원을 기본 책정한다.

5. 허가 미취득시에도 3개월이내에 토지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3. 8. 피고의 명의로 위 매매부동산 위에 주택부지 진입도로 1,229㎡(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 개설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2013. 9. 26. 통영시로부터 2013. 9. 26.부터 2014. 9. 30.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가 승인되었음을 통지받았다.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진입도로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통영시 D 대 317㎡(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지상 창고를 철거하는 내용의 건축물철거동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통영시에 제출되게 하고, 실제로 위 지상창고를 직접 철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5. 매매목적물을 통영시 C 임야 7,196㎡ 중 4,2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매대금은 2억 6천만 원(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과 잔금 2억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