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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가단179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기재 건물 중 7층 857.34㎡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기재 건물 중 7층 857.34㎡를 명도하고,

나. 피고 B은 (1) 2017. 1. 11.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금 13,095,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금 65,47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