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가단179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기재 건물 중 7층 857.34㎡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 론 그렇다면,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기재 건물 중 7층 857.34㎡를 명도하고,
나. 피고 B은 (1) 2017. 1. 11.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금 13,095,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금 65,47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