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7 2014고단7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0:3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가 자신을 협박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후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동거녀를 집에서 데리고 나가달라고 막무가내로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일단 술에 취한 동거녀를 구미시 E에 있는 D지구대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구미시 E에 있는 D지구대에 찾아갔으나,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동거녀를 귀가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자, F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찬 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폭력범죄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