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4. 7. 12.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1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도망을 갔다가 되돌아와, 의자에 앉아 탁자 위에 발을 올려놓고 “이 씹해서 난 년아, 내가 보지 달라고 했냐, 너 이년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7. 13.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20:30경 위 E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으니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멋대로 그 곳에 있는 냉장고를 열고 맥주 2병을 꺼내 마시면서 의자에 앉아 두 발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씹해서 난 년아, 내가 보지 달라고 했냐, 개같은 년아, 이제 내 인생 정리한다, 너 이년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며 발로 탁자와 의자를 걷어차고, 옆자리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있지 않은 사정 등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