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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26 2012고정28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8. 14: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서, 종친회 회원인 G 및 그 지지자들과 전임 회장인 피해자 A 및 그 지지자들 사이에 위 종친회의 회장직 수행 문제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