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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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추가 또는 보충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변론주의 위배 여부 1) 피고 주장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의 차임미지급 및 무단 전대 등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2. 8. 20.자로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제1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0. 1. 27. 원피고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하였는바, 이는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불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1심 이래로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2010. 1. 27.자 이 사건 약정서와 각서의 작성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