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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1 2014고단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12. 12.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약 10개월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2013.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4. 20:00경 광양시 C 아파트 209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