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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19:5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라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9: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시흥고개 쪽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6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초점성 외상성 뇌대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