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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95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망 E(2014. 4. 25. 사망)과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E의 사망과 관련하여 수협재해보상보험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및 장제비 150,541,300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인천 일대에서 위 금원 중 장제비로 사용한 금 700만 원, 천도제 비용으로 사용한 금 1,000만 원,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541,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받은 유족보상보험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