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2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09:00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이 목재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기계톱날에 손가락이 다치는 업무상 부상을 당하고 완치된 후 ‘ 좌측 제 1, 2 수지 관절 운동 장해 잔존’ 이라는 10 급의 신체 장해가 남게 되었음에도 장해 보상비 40,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체장애등급과 재해 보상 표 첨부)
1. 장해 진단서, 장해 등 급 판정 요청, 장해 등 급 판정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8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