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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16 2018가단661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3.부터 2019. 1. 15.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