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경 B과 부산 교도소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B이 2016. 4. 1. 부산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같은 달 2일부터 함께 생활하던 중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훔친 재물을 처분하는 역할을, B은 휴대폰 판매점 등에 침입하여 휴대폰 등 재물을 훔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5. 02:27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매장 덕 천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매장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침입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4. 7. 03:04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E 매장 하단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매장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환 전함 1개 및 시가 합계 7,43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2:30 경 부산 북구 H 모텔 앞에서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E 매장 하단 점 인근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