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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3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하순 무렵 불상의 날 18: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으로부터 대마 10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3. 26. 18: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E 포터 차량 안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0.5g 가량을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7. 18: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9. 18: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30. 18:45경 경기도 가평군 F, 4층에서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 안에 대마 1.91g 가량과 담배갑 안에 대마 3.79g 가량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과원 감정 결과

1. 수사보고(대마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0,000원 = g당 시세 4,000원 × 수수한 대마 10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