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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11. 경부터 2014. 5. 경까지 양말, 장갑, 기타 잡화제품 제조업체인 ( 주 )D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 주) 처음 앤 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피보험자를 ( 주) 처음 앤씨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 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 강남구 E 빌딩 205호 ( 주 )D 사무실에서, ( 주) 처음 앤 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 대차임에도 ‘( 주) 처음 앤씨는 제 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 주 )D에 공급하고, ( 주 )D 은 ( 주) 처음 앤 씨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는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선 릉 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 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2013. 2. 28. ‘ 서울보증보험이 보험 계약자 ( 주 )D 의 피보험자 ( 주) 처음 앤 씨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 물품대금 50,000,000원을 지급보증 한다’ 는 내용의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 )로부터 발급 받은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