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4. 04:30경 인천 계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경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