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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103444

선거무효 등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하부조직으로서 E지역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8. 2.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정기총회에서 원고, C를 입후보자로 하여 제16대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는 재적 대의원 38명 중 32명이 선거인으로 참석하여 투표하였고, 원고가 15표, C가 17표를 획득하여 C가 제16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 정관] 제2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하 생략) 제36조(D와의 관계) ① 피고는 법인으로 설립함과 동시에 D의 회원이 된다.

② 피고는 D 정관에서 규정하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1조(법령준용 및 규칙의 제정 등)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D 정관 및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D 정관] 제6조(하부조직) ① D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지부지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D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D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회원단체 등의 권리의무) ② 회원단체 등은 D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의 준수 제37조(임원의 선임) ① 지부회장은 지부임원과 관할 지회ㆍD 회장의 연석회의에서 선출한 자를 회장이 승인하며, (이하 생략) [D 임원선거규정] 제3조(선거권) 재적 대의원은 선거권이 있다.

제6조(선거권 등의 제한) ① 당연직 대의원 중 제2조 임원선임의 해에 본직의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D의 총회일 전일까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