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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10.02 2013가합711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직포 쇼핑백에 대한 특허권(등록번호 C-D, 등록번호 E-F,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로서, 2012년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하여 중국 내 생산업체에서 제작한 쇼핑백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서브원(이하 ‘서브원’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무역업, 쇼핑백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H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I의 아들로서 실질적으로 피고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G의 자금문제 등으로 서브원에 쇼핑백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되자, 2013. 5.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과 G의 쇼핑백 관련 영업권을 양도대금 6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경영 및 특허권 양도계약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장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특허권의 판매) 원고는 피고가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 및 판매하고 필요한 자료 및 기술 노하우 등을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2조(특허권사용 지역 및 권리의 범위와 기간

1. 본 특허권 사용의 범위는 중국, 일본, 인도 및 전세계 140개국으로 한다.

2. 본 특허권 사용의 범위 내에서의 모든 권리는 피고에게 있다.

3. 본 특허권 사용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법에서 정한 2030년으로 한다.

제4조(보증사항)

3. 서브원 납품과정상 납기, 품질, 기본 구매 거래약정서 근거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원고와 피고 공동 책임진다.

여기에 따른 최소 운영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한다.

제5조(결제대금)

1. 현재 원고가 주관하는 영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