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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16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송파구 D빌딩 E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85만 원 상당의 G K5 승용차에 관하여 월 대여료는 58만 원, 리스기간은 48개월로 정하고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주식회사 C는 리스이용자로 사용수익권만을 가지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0.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7.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강제해지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작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