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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변제에 갈음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수령할 보험금을 피해자 유족이 수령할 수 있도록 채권 양도 절차를 취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대 입학을 앞두고 있던

21세의 젊은 피해 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② 피해자의 유족들은 ‘ 피고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공탁한 변 제공탁금을 찾지 않겠다.

’ 는 취지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③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추가 적인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