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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2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5. 06:3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홍익어린이공원' 내에서,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