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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9나315286

약정금

주문

1. 원고 A, B, C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의 항소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5쪽 4번째 줄 ‘2,1000만 원’을 ‘2,100만 원’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차 합의에 의한 민원인들의 의무는 연대채무 혹은 불가분채무이므로, 설령 1차 합의 사항 위반이 원고 D, E이 아닌 원고 A, B, 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 D, E 역시 1차 합의 위반의 책임을 져야하므로, 피고는 원고 D, E에게 1차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ㆍ거래의 관행ㆍ당사자들의 의사ㆍ당사자들의 관계ㆍ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복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수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함께 채무자가 되는 구체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살펴서 그 다수의 채무자가 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혹은 불가분적인 채무로서 채무전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2)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민원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