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2.경부터 2010. 5. 17.경까지 화성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성시 공무원들의 임용권자로서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면 근무성적 평정자(5급은 국ㆍ구청장, 6급은 과장) 및 확인자(5급은 부시장, 6급은 국ㆍ구청장)는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결과를 종합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제출받은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임용권자인 시장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점점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평정자나 확인자가 될 수 없고, 최종 순위 및 평정점을 부여할 권한도 없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등에 의하면 각 실ㆍ국ㆍ구청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평정결과에 대한 피평정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해서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화성시 전체 공무원의 직렬별ㆍ직급별 서열을 정하는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는 경우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의 서열을 임의로 바꾸어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재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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