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8 2018가단143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지급시기 후불 매월 10일), 임대 기간을 2017. 11.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0.분까지 약정한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2018. 8. 10. 피고가 차임을 미지급함으로써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되었다고 할 것이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8.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지급 연체로 인하여 유효하게 해지되었다(한편 피고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면대 파손 및 수리 지연에 따라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인도하였음을 주장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주장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차임 및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해당 항목에서 판단한다

). 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인 2018. 11.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