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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3고단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동주유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7:45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신기리에 있는 고봉공단 앞 도로를 현풍IC 방면에서 고봉공단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적색 신호에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주유차 오른쪽 부분으로 현풍IC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