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25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전과 없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뒤 담보로 받은 대포차를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팔아버린 것으로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F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들이 제시될 때까지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