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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8나1531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강원 영월군 E 답 2,16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영월군 E 답 2,165㎡(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 B이 각 826/2,165 지분, 피고 D가 513/2,16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5호증의 영상, 감정인 I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의 현물분할 제안에 따라 별지2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