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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4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49』

1. 피고인은 2015. 8. 26. 경 중고 물품 거래 인터넷 카페인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B이 ‘ 에버랜드 이용권을 구한다’ 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이용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이용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9. 중고 물품 거래 인터넷 카페인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C가 ‘ 여성건강 간호학 책을 구한다’ 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책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 경 중고 물품 거래 인터넷 카페인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D이 ‘ 스타 벅스 텀블러를 구한다’ 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텀블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텀블러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373』

4. 피고인은 2015. 8. 24. 경 구리시 E, 1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카페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단락이론' 이라는 책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