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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1 2012노1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일부 치료비를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