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14:00 경 주거지 인 부천시 C 오피스텔 101동 1103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D’ 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 E( 여, 13세 )에게 대가로 6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고, 2018. 8. 3.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2회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