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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0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상해죄의 피해자 D,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인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차례 상해죄, 재물 손괴죄 등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여 회( 그 중 징역형이 8회에 이른다),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범행 전력은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식당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운 것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유사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경우도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를 저지른 후 10 여일 후에 다시 피해자 G의 업소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형사처벌 전력을 들먹이며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재차 재물 손괴죄를 저질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71% 및 0.166%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