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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0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각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G병원 및 L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을 아래【변경된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나.

항에서 별도로 살피기로 한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21.경부터 2010. 5. 11.경까지 사이에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을 비롯한 5개 보험사 7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0.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의자에 올라가 커튼을 떼어내다가, 의자에서 넘어져 허리, 어깨를 다쳐, 다음날인

3. 11.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