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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2 2018고정4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모두 ‘C 교회’ 의 신도이고, 위 ‘C 교회’ 는 D 목사를 지지하는 소위 ‘ 원 감 파’ 와 D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D 목사에 반대하며 교회의 개혁을 지지하는 소위 ‘ 개혁 파’ 로 나뉘어 분쟁 중에 있으며, 피해자는 닉네임 ‘E’ 을 사용하며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F’ 이라는 블 로그를 운영하며 위 블 로그에 ‘C 교회’ 의 개혁파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닉네임 ‘G’ 을 사용하며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H’ 라는 블 로그를 운영하며 ‘ 원 감 파 ’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사람이다.

1. 모욕

가. 2017. 9. 5. 자 모욕 피고인은 2017. 9. 5.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에 “J”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 님 님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당하면 님은 생각이란 걸 할까 했는데, 참.. 이런 걸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뭔 가 뇌가 없는 사람 같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 중략)”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7. 9. 27. 자 모욕 피고인은 2017. 9. 2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에 “K” 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을 지칭하며 “ 이 분 정말 누군가의 엄마가 맞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애완동물 맘도 참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걱정되던데”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에 “L” 라는 제목의 글에 “ 그 취하건 이 혼 외자 건이라느니.. 또 말도 안되는 소리 만들어 내시는 건 아닐는지, 그보다 혼 외자 코 스프 레 하셨던 건 ..E.. 아닌가요 네이트 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