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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다66724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동생인 D에게 변호사인 원고와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D에게 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D에게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다는 부분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 상고이유 주장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소송위임 약정서 중 성공보수약정을 추가하는 가필 기재 부분에 서명을 한 이후에도 원고가 위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그 금액이 착수금의 10배에 달하고 전체 소송물가액에 견주어 보더라도 비중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본인에게 의사확인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표현대리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