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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4 2017가단1049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원고의 사정상 원고의 배우자 C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C에게 위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피고 회사는 C이 직원으로 등재된 2011. 8. 17.부터 2016. 4. 30.까지 C 명의의 계좌에 월 약 2,000,000원씩 합계 약 112,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월급 합계 위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5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는 위 2011. 8. 17.경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 회사에 그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원고는 위 2011. 8. 17.경부터 2016. 4. 30.까지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112,000,000원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을 하거나 자신의 급여청구를 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