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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53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2.경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586-4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08. 2. 2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경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고소인에게 매도하면서 위 주택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 후에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하여 철거명령이 있어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한 철거비용, 이행강제금 등 약 7,000만원의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위 주택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에게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하여 고지하고, 피고인이 무허가 부분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합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2.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매수계약 체결 당일인 2008. 2. 28.경에는 이 사건 주택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금 지급일인 2008. 3. 21.경에야 비로소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하여 고지받았다.

나. 이에 피고인은 중도금 지급일에 피고소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당초 계약대로 계약을 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2. 28.경 이 사건 주택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