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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7나3950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1. 12. 14.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기간 48개월, 약정금리 33.9%, 연체금리 39%로 정하여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저축은행에게 위 차용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원리금을 변제하던 중 2014. 4. 14. 384,759원을 납입한 이후 더 이상 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7. 3.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4. 14.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④ 2017. 6. 7.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잔액이 6,005,293원, 이자잔액이 7,351,58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356,876원(= 원금 6,005,293원 이자 7,351,583원) 및 그 중 6,005,293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저축은행이 약정금리 33.9%, 연체금리 39%의 고리로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은 피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저축은행이 피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이자율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1.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서 정한 이자율 제한 범위 내의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어떠한 불공정한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4. 4. 14. 위 채권의 일부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