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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재다1438

토지인도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특별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판결에 대한 특별항고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확정된 종국판결을 다투려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피고들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판결을 다시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