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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6구합69451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망 B(이하 ‘망인’)은 1977. 5. 16.부터 1981. 9. 25.까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1981. 9. 25. 진폐증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1984. 4. 17.부터 1989. 6. 1.까지는 C탄광에서, 1989. 12. 5.부터 1992. 12. 1.까지는 D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C탄광과 D탄광은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폐광지원대상 광산이었다.

C탄광의 석탄광업자는 1989. 2. 10. 폐광예비신청을 하였고, C탄광은 1989. 9. 5. 폐광되었다.

D탄광의 석탄광업자는 1992. 3. 2. 폐광예비신청을 하였고, D탄광은 1992. 12. 12. 폐광되었다.

이 사건 광업소는 현재 가행 석탄광산이다. 라.

망인은 제11급의 장해등급을 유지하고 있던 중, 2005. 10. 11.부터 진폐증(2/3형)과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재요양하다가 2006. 1. 5.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