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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51037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항 바이러스제를 복용해오던 중 건강검진에서 간암의증 소견을 보여, 2014. 9. 18.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편의상 ‘피고 병원’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 소화기과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2014. 9. 30. 간MRI 촬영을 실시한 결과 간의 4번엽과 8번엽에 걸쳐 있는 간세포암으로 추정되는 약 6cm 크기의 종양이 있는 것으로 판독되어 망인은 피고 병원 간담췌외과로 전원되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0. 8. 13:4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망인에 대하여 단계별 간절제술(대량의 간을 절제하여 남은 간 실질이 너무 적을 것이 예상되어 미리 간문맥을 폐쇄시켜 잔존할 부분을 더 크게 만들고 1~2주 후에 원래 계획했던 간 절제를 실시하는 수술방법, Associationg liver partitioning and portal vein ligation for staged hepatectomy, 이하 이 사건 ALPPS 수술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수술 후 조직검사를 통하여 간세포암으로 확진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ALPPS 수술이 종료한지 2시간 30분 가량 지난 2014. 10. 9. 01:00경부터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 간부전 증상이 나타나 망인의 동맥혈압과 중심정맥압이 낮아지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양상이 발생하였고, 02:00경 혈액응고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마. 그 후로도 계속 혈액응고이상과 소변량 감소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4. 10. 9. 17:35경부터 21:05경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재수술을 시행하여 출혈 부위에 대한 거즈 패킹을 한 후 재수술을 종료하였다.

바. 그 후로도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2014. 10. 10. 05:13경 망인의 맥박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