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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6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18:1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37세)와 쌀 납품에 대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네 엄마 개 씹 보지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너 내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팔을 뻗어 멱살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4번)

1. 상해진단서(E)

1. 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등, CCTV영상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