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J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7. 3. 9.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대금 800,617,400,000원에 ‘K 주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22. 1,200,036,079,627원에 ‘L 주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K 주설비공사 중 심층취수구조물 축조공사(Velocity Cap 제작)에 대한 공사대금은 1,296,250,527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하였고, 공사대금은 전체 설비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I의 직원으로 K 건설현장에서 토목 부분에 대한 자재인수 및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대형 강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서 품질보증팀장으로 근무하며 제품검사 및 품질보증서류의 작성 등 품질보증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M의 품질보증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제품검사 및 품질보증서류의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인 H은 2010. 2. 11. N과 K의 심층취수구조물 축조공사(Velocity Cap 제작)에 대하여 계약금액 1,498,2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N은 2010. 2. 4. M와 대금 220,000,000원에 취수시설의 배관(Velocity Cap Steel Liner, 이하 'VCSL'이라 한다) 10개를 K 건설 현장으로 바로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수원이 제작한 도면과 H이 작성한 구매시방서(Purchase Order Specification) 및 구매요구서(Purchase Order Requisition)에 의하면 배관에 사용되는 강판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인 KS D3515 SWS400(이하 ‘SWS400'이라 한다)으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M는 2010. 2. 중순 위와 같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