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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27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8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B빌딩 여자화장실 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17:05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3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안으로 몰래 침입하였다.

나. C건물 여자화장실 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18:08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안으로 몰래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용변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용변 칸 칸막이 아래 빈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2019고단4260』 피고인은 2019. 7. 20. 22:40경 용변을 보는 여성 피해자들을 촬영할 목적으로 경기 시흥시 E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넣어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영상캡처, 증거목록 순번 5, 13) [2019고단4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