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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19가단1609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더 이상의 공제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주식회사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택시(이하 ‘원고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무등록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아래와 같이 원고 택시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다. 2) 소외 E는 2017. 10. 3. 00:31경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F 앞 길 1차로를 강일동쪽에서 샘터근린공원 방향으로 진행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 가다가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들어 정차한 피고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별지1 목록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3)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직선도로인 평지로 사고 당시는 야간의 흐린 날씨에 특별한 장애물은 없었으며 피고는 헬멧을 쓰고 있었으나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여 정차하였다. 4) 피고는 위 사고로 상완골 대거친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7. 10. 13.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2018. 7. 20.에는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