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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24 2011재나1132 (1)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각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및 선정자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778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9. 6. 24. 원고 및 선정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 및 선정자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나6583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8. 12.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 및 선정자가 다시 대법원 2010다7238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1. 2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동식 견사를 취득비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조회에 기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가 있다.

나. 이동식 견사를 상하차 운반비로 평가한 것이 이의재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가 있다.

다. 피고가 원고나 선정자 B에게 계고서 통보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여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고가 원시취득을 하지 않고 세입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인천 부평구 C 소재 원고의 지장물에 대하여 관계인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이 C 소재 이동식 철재 견사에 대하여 개당 15,000원 정도의 취득비로 평가한 것은 중대한 판단 오류이고, 피고가 철거물 잔해를 공사업자들의 전리품으로 만들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