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E의 지분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E(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합계 2억 9천만 원 정도를 대여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합10034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2. 채무자는 원고에게 253,800,000원과 그 중 242,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갑1)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채무자와 피고 D(채무자의 형)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인데, ① 2018. 2. 1.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조합(구 F조합에서 상호가 변경됨, 이하 ‘피고 B조합’이라고 한다) 앞으로 채무자를 피고 D, 채권최고액을 15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② 이어서 같은 날 후순위로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의 지분(1/2)에 관하여 채무자의 형인 피고 D 앞으로 채무자를 E(채무자), 채권최고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 B조합 및 피고 D 앞으로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하 각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18. 2. 1. 피고들 앞으로 각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사행행위 취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