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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6 2017고정3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2. 3. 22:3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311동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푸조 차량 (E) 우측 편에 자신의 SM7 (F)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문과 뒷문을 힘껏 열어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2 곳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

1. 증거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흠집이 피고인이 문을 열어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차량의 흠집 부위, 피고인 차량 문이 피해자 차량에 부딪치는 소리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