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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6:48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대주 1차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위 K5 택시를 운전하여 금호 2 동 주민센터 쪽에서 마제 우체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은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을 정확하게 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결빙된 도로에 K5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앞부분을 K5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및 인대의 염 좌상 등을, 그랜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부 타박상 등을, K5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피해자 F에 대한...